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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취업 희망 프로젝트

by 투어니맘 2025. 4. 1.

    [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사업 운영 기간: 2025.1.1. ~ 2025.12.31.
참여신청 시작: 2025.1.23.부터

 

지원내용                                                               

○유형Ⅰ: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조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 혜택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고용 안정성 확보,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특별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 혜택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추가 480 만원 지원

 

지원자격                                                               

➊(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15세~34세""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 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 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 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지원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 개중인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자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일경험지원 사업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➋ (유형Ⅱ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 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ㅇ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클릭

 

방법: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

 

지원금 신청                                                               

ㅇ(유형Ⅰ·Ⅱ_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일정-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 2개월 이내 2, 3회 차 지원금 신청


1회 차: 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2회 차: 채용일 9개월 되는 달의 다음 달
3회 차: 채용일 12개월 되는 달의 다음 달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 되는 날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1회 차 인센티브-18개월 근속 종료 후-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회 차 인센티브- 24개월 근속 종료 후-익월부터 2개월 이내-지원금 240만 원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