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농식품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손길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는 신선 농산물 등 양질의 식품 소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등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기존 식품지원제도와 차별화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5. 2. 17 ~ 2025. 12. 12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온라인 신청 : 아래 클릭
신청인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로부터 농식품바우처 신청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신청 시 준비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오프라인 신청 발급절차
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등록 - 농식품 바우처 카드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으로 활성화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지원센터 ARS(1551-0857)를 통해 카드 사용등록이 가능
사용기간 - 매달 1일 ~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월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3,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
※월별 지원 금액 초과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 가능
구매 가능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사용처
농식품바우처 선정 업체 매장 및 지정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꾸러미 배달방식도 병행 추진
지원금액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자는 가구주·가구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경사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비용 환수 등 제재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정부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