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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란?
직장운동경기부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선수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체육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국가 체육 발전과 엘리트 체육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팀과는 달리 실업팀으로 세미프로팀 이라고도 합니다. 주요 역할은 국내외 체육 대회 참가, 선수 훈련 및 육성, 기관의 체육 이미지 제고, 그리고 국가 대표 선수 배출 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급여와 훈련 지원, 대회 참가 지원, 전문 코치 및 훈련 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공사 여자축구단, 현대제철 배구단, 한국전력 배구단, 국군체육부대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순히 체육 활동을 넘어 선수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체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체육 조직입니다.
지자체 참여형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을 공모합니다. 올해 공모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사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창단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공모는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으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창단지원
●기간: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 창단
●지원 규모:
개인종목: 최대 3억 원
단체종목: 최대 5억 원
●지원 기간: 3년간 연차별 균등 지원
운영지원
●대상: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
●제외 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지원 규모: 최소 1,000만 원 ~ 최대 9,000만
소수종목 및 회생단체 특별 지원
문체부는 올해 두 가지 새로운 지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
●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지원 종목: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
●지원 규모: 총 3억 원, 2개 팀 지원
회생단체 운영지원
●대상: 선수 또는 지도자 부재로 재정난을 겪는 단체 중 재운영 계획 보유
●지원 규모: 총 2억 원, 2개 팀 지원
공모 일정 및 제출 방법
●운영단체 서류 제출: 4월 2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제출 마감
창단지원 신청서: 5월 9일 오후 6시
운영지원 신청서: 5월 13일 오후 6시
●자세한 공모 요강: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 게시판 참조-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