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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게다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이라면 늘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 층간 소음!! 조심을 시켜도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인지 얼마나 불편할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쉽사리 판단이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최근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으로 확대되어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며, 소음 측정 서비스를 통해 실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콜센터(1661-2642) 또는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국적인 확대 계획
환경부는 이미 2023년 광주광역시 및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층간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 지원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담기법과 소음측정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다양한 전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부 가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